"고병원성 여부 판정에 1~2일 소요"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야생조류 시료채취 모습. 2019.10.10. (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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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지난 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1∼2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한 해당 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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