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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갑질·성희롱·뇌물·음주운전…중앙징계위, 중기부 7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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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파면' 추행 '강등' 만취 음주운전 '감봉' 중징계

정유섭 의원 "공직기강 바로세울 특단의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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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갑질·성희롱,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들의 천태만상 비위 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파면과 강등 등 사후 징계가 이뤄졌지만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보다 강력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통보' 문서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기부 직원 7명이 '견책'부터 '파면'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주사 A씨의 경우 중기청 시절인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R&D사업 선정 대가로 9회에 걸쳐 현금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파면'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주식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는 현금 수수 의혹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징계와 관련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사무관 B씨는 지난 2016년 9월 단기계약직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이 부산중소기업청 감사담당관 앞으로 보낸 피의사실 공문서를 B씨가 개인적으로 보관, 사실상 은닉했던 사실이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중앙징계위는 19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려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B씨는 '강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모 지역중기청장으로 재직하던 C씨는 하급직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를 하고, 21건의 갑질 행위를 한 사실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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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서기관 D씨는 직원용 패딩 구입때 지인이 근무하는 특정 업체를 추천하고, 구매를 지시하는 등 알선·청탁 혐의를 받는다. 하급직원 및 유관기관들에게 갑질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중앙징계위는 "특정 지인 업체를 반복적으로 알선·청탁하고,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내부 직원과 유관기관에 부적절한 언행 및 태도를 보인 행위 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직 1월'을 의결했다.

부이사관 E씨는 지난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57%(면허취소)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대전지검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E씨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감봉 1월' 처분에 그쳤다.

지난 6월 개정된 시행규칙은 기존 보다 유형별 양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곧바로 감봉 또는 정직 징계를 받고,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일 경우 '정직 또는 강등' 하도록 강화됐다.

이밖에 재물손괴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처분을 받은 행정사무관 F씨는 '감봉 3월'을, 전세권 1건과 유가증권 7건 등 총 10건 9억9100만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서기관 G씨는 '견책' 징계를 각각 받았다.

정유섭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인사들이 금품수수, 갑질,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건에 연루된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일벌백계로 단죄하고 사후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성평등 및 청렴 교육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며 "중기부는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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