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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종신보험을 활용해 안전 재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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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7%)로 들어선 후 불과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로 진입했다. 프랑스(115년), 미국(71년) 등 선진국은 물론 장수국가인 일본(24년)보다 훨씬 빠르다. 6년 후인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20%)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영향으로 가족생활보장상품인 종신보험의 역할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종신보험은 가장 유고 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는 유일한 금융상품이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와 질병 보장은 물론 상속세 대비까지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최근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국내 종신보험 가입건수는 2017년 1543만 건으로, 2015년에 비해 5.3% 증가했다. 가입금액별로 보장금액 2억원 미만 건은 4.6% 늘어난 반면 10억원 이상 종신보험은 18.7%나 급증했다.

세계일보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사람이 유가족 생활비 확보가 아닌 상속세 마련의 대안으로서 종신보험을 선호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가 10%지만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개월 내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50~60대 자산가들은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상속세 납부 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 있는 시가 95억원짜리 빌딩의 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합하면 46억원 정도가 된다. 건물 소유주인 A씨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상속세로 16억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 시세로 계산한 상속세(4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현금자산이 거의 없던 A씨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유가족은 상속세 16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건물을 매각했다. 그러자 매각대금인 건물 시가(95억원)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40억원으로 다시 산정됐다. 유가족이 부동산 등 물적 자산으로 세금을 내는 물납을 선택하더라도 시세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사업가가 갑작스레 사망하면 유가족은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받으며 많은 상속세를 부담한다. 또한 법인의 부채상환 압박 등으로 오랜 시간 공들인 회사를 잃기도 한다. 이처럼 부동산 자산가나 사업가의 공통적인 리스크는 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럴 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계약자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녀, 배우자 등 소득이 있는 상속인으로 정하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에 한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소득이 있는 상속인이 계약자가 돼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 유족의 생활보장과 상속세 절세까지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계완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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