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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전 육군훈련소장 “완전군장? 훈련병 아닌 특수부대 하는 것…착각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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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없는 사고 이해할 수 없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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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숨진 훈련병의 강릉아산병원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사망 당시 병원 기록에 적힌 직접 사인은 '패혈성 쇼크',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직접사인의 원인은 '열사병'으로 기록됐다.

센터는 훈련병이 얼차려 도중 쓰러졌을 당시 부대의 초동 조치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12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쓰러진 뒤 의무실부터 간 것이 사실이고 군의관이 응급조치를 진행한 것,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긴급 후송한 것도 사실이라면 전산상 의무기록이 존재해야 한다.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계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를 통해 사건 초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육군훈련소장, 육사교장, 육군 교육훈련부장을 지낸 군 훈련 전문가인 고성균 예비역 소장(육사 38기)은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고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전 소장은 11일 저녁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간부가 전투도 아닌 얼차려 군기 훈련을 시키다가 눈앞에서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것이 참 참담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가혹행위 등이 있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군기 훈련 규정을 전혀 안 지켰다"고 지적했다.

일부 예비역들이 "어떻게 군인이 완전군장 뜀뛰기 정도를 못하냐" "나 때는 안 그랬다"는 등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옛날과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것을 동일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물리쳤다.

또 "(그분들이 훈련받을 때) 훈련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특수부대에 가서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한 건데 이를 착각하는 것 같다"고 완전무장 구보 훈련은 특수부대원이나 체력적으로 단련된 현역들에게나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78년)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1주 차에는 뜀걸음으로 3㎞, 그다음에는 6㎞ 등 순차적으로 늘려갔다"며 "(이번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사례까지 들었다.

그러면서 "미국 육사(웨스트포인트)에서 기초군사훈련 받는 생도에게 얼차려를 줄 경우 상급 생도가 함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우리 육군도 이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 군기 훈련, 얼차려를 시킬 때 군기 훈련을 부여하는 지휘관( 이번 같으면 중대장)이 함께 군기 훈련을 하도록 규정 보완 △ 리더십을 제대로 갖춘 우수한 간부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규정과 시스템이 좋아도 결국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수 간부를 획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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