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바로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 금감원 제재 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금화·스카이저축은행 등도 '경영 유의' 조치]

머니투데이

바로저축은행과 대신저축은행이 부당한 대출취급, 대출채권 매각업무 불철저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여신종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통해 바로저축은행이 대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 151억48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을 발견했다. 차주의 재무상태 등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소홀히해 난 부실이었다. 44억5000만원은 부실이 고정화됐다.

금감원은 이에 바로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관련 임원 3명에게 각각 문책, 주의를, 담당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조치, 3명은 주의 조치를 줬다.

이와 함께 바로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 돼 '경영 유의'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

대신저축은행은 2014년11월25일부터 2016년12월29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대출채권을 매각하면서 일부 차주에게 채권 양도 통지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은 점이 문제됐다. 이에 직원 1명과 퇴직자 1명 등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대신증권은 특판상품에 대한 홈페이지 공시를 출시일에 임박해 단기간 실시함으로써 상품을 대부분 계열사에 판매한 점이 발견됐다. 특히 단기 목적의 특판 상품을 예치기간 전체에 대해 특판 금리를 제공해 일부 특판 예금이 장기간 예치되기도 했다.

비즈론을 취급하면서 차입목적 및 사업자금용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문제됐다. 이에 금감원은 특판상품 판매 및 비즈론 취급에 대해 '경영 유의' 조치를 내렸다.

이 외에 금화저축은행과 스카이저축은행 등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화저축은행은 호텔, 오피스텔 등에 대한 중도금대출이 전체 여신에 편중 취급돼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 등 시장상황 변동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와 함께 여신심사위원회의 과반수가 여신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영업 담당 임원이 위원회 업무를 감독하는 등 심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스카이저축은행은 차주의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단순히 담보가치만을 고려한 점이 문제가 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6개월 내에 문제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