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카카오뱅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에는 당국이 가급적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민원이 제기되면서 불가피하게 검사와 제재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치지 않은 허점이 드러났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개최한 회의에서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도 카카오뱅크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있더라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서면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설계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1600만원가량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지적된 문제를 시정 조치했다.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된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이후, 금융당국은 안착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초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검사를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라 부문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하는 등 서비스로 지난달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카오뱅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앱에서 신용점수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신용정보 서비스'를 출시해 350만명가량이 이용하기도 했다. 계좌 개설 때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편하게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17년 7월 오픈 초기 발생한 오류이며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 시정되었다. 이후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욱 고객정보 보호와 절차 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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