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본인이 아니라 이혼한 둘째 며느리(조 전 장관 동생의 전처) 이름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의 이사장인 박씨가 웅동학원에 대한 캠코의 채권추심을 우려해 본인이 아닌 둘째 아들의 전처 명의로 해운대 우성빌라를 샀으며, 이는 위장이혼을 통한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문 사장은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한 차명 구입이 밝혀지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는 "박씨 명의로 구입됐다면 캠코에서 추심할 수 있다"고답했다.
캠코는 기보에서 인수한 웅동학원 채권 44억원(원금 9억원, 이자 35억원)과 동남은행이 갖고 있다가 넘겨받은 웅동학원 채권 84억원(원금 35억원 중 부동산 경매로 21억원 회수, 이자 70억원) 등 128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웅동학원·중학교 압수수색 마친 검찰 |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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