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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한국당, 5%룰 개선 추진에 "기업 옥죄기, 국익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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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은성수 "법제처와 상의해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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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민정혜 기자,박주평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의 '5%룰'(대량보유 공시제도) 개선 추진이 '기업 옥죄기'라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5%룰, 이것은 법률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을 바꿔서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삼성의 이재용 부자를 쫓아내는 것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 경영권 뺏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5%룰을 바꿔야 할 심각한 시장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할 때 (왜 금융위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라며 "이후 모든 부작용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 등이 선진화되지 않은, 국민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직에 5%룰 혜택까지 줘서 사회정책적 고려를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지속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왜 국익에 반대되는 일을 추진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은 위원장은 "(5%룰 완화가 김 의원이 얘기하는) 그런 사회정책적 목적이라면 달라지는 게 없다"고 받아쳤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회사 임원 선·해임, 회사 정관변경, 배당 등을 규율하는 안을 변경하는 것을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면 되겠나. 법률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일단 시행령 위임사항이 맞다"면서도 "시행령 위임에 관해 법제처와 상의해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5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했는데, 배당 관련 주주활동과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 등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안은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18일에는 Q&A(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5%룰 개선방안과 '5%룰 개선이 연금사회주의를 심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금융위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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