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명단 공개 요구에 "고소득자 중소기업 기피 폐해 있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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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조현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자 일부가 내일채움공제 수혜를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자는 30명, 비율로는 0.1%"라며 "고급인력 유치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왜 세금을 받나,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설명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우수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5년 만기형 정책성 공제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납입한 뒤 5년이 지나면 기업은 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납입금의 3배에 달하는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세도 50%가량 감면된다.
정부가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를 위해 추가 연봉을 보전해 주는 격인데, 0.1%의 고소득자가 같은 수혜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공방이 시작됐다.
윤 의원은 '중진공 규정만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배제를 주장하자 박 장관은 "충분히 지적하실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제 해당자가 30명, 비율로 0.1%이고, 이 문제는 고급인력의 유치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이 공제 혜택을 받는 고소득자의 명단을 재차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그게 공개되면 중소기업으로 고급인력이 가지 않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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