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日서 수입한 고철서 방사능 검출 최근 5년간 24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2019 국정감사 ◆

최근 2년 동안 일본산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요 항만에서 방사선 검출기를 설치해 감시를 시작한 2014년 8월 7일부터 집계하면 총 24회에 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고철의 방사능 위험을 허술하게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 중 일본에서 수입된 내역'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총 9건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8월 현대제철이 수입한 파이프에서는 방사성 토륨-232이 검출돼 일본으로 반송됐다. 지난 3월에도 대한제강이 수입한 압출고철에서 토륨-232가 검출됐다. 그 밖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누출된 주요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본산 고철 등 유의물질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국내 수입 후 일본으로 반송된 방사능 오염 유의물질 포함 화물 무게 역시 18.8t에 달했다. 반송된 유의물질 건수는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보관 컨테이너를 포함해 약 18.6t, 2017년에는 100㎏, 지난해에는 약 13㎏ 규모의 유의물질을 반송했다. 올해는 9월 기준 116㎏ 이상을 반송했다.

원안위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단위 용량 30t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 고철 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사선 오염물질 국내 유입을 감시한다. 각 공항·항만에서는 수입 품목로 소관부처가 검사를 수행하고 방사능 검역장비는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라 별도로 구입·관리한다.

그러나 방사능이 검출된 고철은 대부분 사업장의 재활용고철취급자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검출기는 통과했다는 뜻이다. 원안위의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 규모 이상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해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한다.

박 의원은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여전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고 수입 고철은 재가공을 통해 사용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의 방사능 검출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 아닌 사업자들의 사업장 내에서 검출된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