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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번엔 삼성이… 공정위에 LG 광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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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가 벌이는 TV 전쟁의 터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갔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LG전자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가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 광고를 허위·과장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반격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7일부터 방영된 LG전자의 'OLED TV 바로 알기'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삼성전자의 QLED TV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광고에는 "(LED TV는)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삼성전자 TV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소비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강동철 기자(charle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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