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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단독] 경찰 "화성사건 이춘재, 공소시효 배제해야" 첫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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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발의한 특별법 관련 법사위에 검토의견 회신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합당한 처벌 통해 사회 정의 실현"

"추가 수사 진행 중…저지른 범죄 모두 확인 후 반영해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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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56)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시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국회를 통해 밝혔다. 경찰이 공식적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이춘재 사건과 관련한 공소시효를 없애는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찰청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합당한 처벌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에 찬성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정안에서 규정한 범죄 및 지역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 사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 종류와 횟수 등이 모두 확인된 이후 이를 반영해 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의원 등 13명은 지난달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사위가 경찰청에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경찰이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화답한 것이다.

화성 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 4월2일 만료돼 현재로서는 어떤 법적 처벌도 불가능하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태완이법'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화성 사건'은 소급적용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이춘재를 화성 사건의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화성 3·4·5·7·9차 사건의 강간 및 살인 등 혐의다.

이춘재는 최근 살인 14건과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를 자신이 직접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남은 화성사건과 4건의 추가 강간 및 살인, 강간 및 강간미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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