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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태국 리조트 투자 미끼로 1억4천만원 가로채…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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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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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태국 리조트 사업 투자 등을 미끼로 지인에게 약 1억4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초 "태국 탁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유력인사를 통해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투자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5천만원을 받은 뒤 2013년 9월까지 각종 거짓말로 총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자가 싼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고 남는 돈을 빌려달라"거나 "주식·선물 거래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에 투자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지속해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금액이 1억4천만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이용해 6년 가까이 지속해서 돈을 가로챘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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