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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경찰, '임은정 내부고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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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 검찰 단계서 기각, 혐의점 확인 후 피고발인 소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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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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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첫 영장신청 기각 후 약 한달 만이다.

앞서 경찰은 '고소장 위조 검사' 관련 감찰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그간 보강수사를 하며 재신청을 준비해왔다.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감찰 자료를 확보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피고발인 출석 등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임 검사가 고발한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은 2015년 12월 당시 부산지검에 재직 중이던 A검사가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하고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만들어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은 사건이다.

임 검사는 검찰이 해당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달 20일 경찰 출석에서 임 검사는 "검사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 거의 수사나 징계를 제대로 안 하는 제식구 감싸기는 1~2년 된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 선택적 분노, 선택적 정의가 너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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