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차에 개 두 마리 매달아 끌고 다닌 50대 징역 1년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폭력 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 수 차례 범행"

뉴시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부경찰서는 개 두 마리를 본인의 SUV 차량에 매달아 끌고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오후 6시17분께 A씨 차량에 개(붉은원)들이 묶여 끌려가고 있다. 2018.10.29.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기르던 개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운행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학대)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17분께 훈련을 명목으로 제주시 애조로의 한 도로 위에서 목줄을 채운 개 2마리를 자신의 SUV 차량 뒤편에 매달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4㎞에 이르는 구간을 개를 매달고 운행을 했고, 지친 개들은 더이상 뛰지 못해 도로 바닥에 끌려 큰 상처를 입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그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 개를 매달고 약 300m가량 운전했다"며 "개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물학대 혐의 외에도 음주운전을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10일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택시기사 B(62)씨에게 "목장에 데려가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협박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제주 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수 차례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