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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권위 "발달장애학생 행동별 매뉴얼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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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인권위가 세종시 소재 특수학교 폭행사건 직권조사 나선 결과]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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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세종시 소재 A특수학교 소속으로 자폐성 장애 2급을 겪던 2학년 학생 B군이 교사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여러 차례 교사의 폭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4월 C씨는 B군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C교사는 "B군을 말로 타이르다가 말을 듣지 않자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잡았고 B군이 침을 뱉고 낭심을 찼다"며 "B군을 끌고 가 매트에 눕히는 과정에서 목 뒷부분에 상처를 입혔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보면 달려드는 습관이 있는 한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다른 교사가 머리를 때렸다가 담임에서 배제되는 사건도 있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도전적 행동은 발달장애인이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거나 해를 가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인권위는 "도전적 행동을 바로 신체적으로 제압하는 방식은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한 판단 기준과 방법, 이행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장애 학생 심의 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B군이 가해자로 참석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는 특수교사인 담임 외에 외부 전문가가 없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이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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