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험 당일 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의 관공서, 기업체 등 출근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진다. 시험장 근처 군부대도 수험생 등교시간인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는 병력 이동을 자제한다.
또 교육부는 영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후 1시 10~35분(25분간)을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 시간에는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지 않는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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