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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국민의 기업]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정밀조사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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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앙일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교통안전공단 본사 전경.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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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계식주차장에서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7년 10월 24일 ‘주차장법’이 개정됐으며,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등은 시설에서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단과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사고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한다.

공단은 사고조사를 위해 초동조사반을 현장에 즉시 파견해 사고내용 및 원인 등을 조사하고, 추가로 전문조사반을 구성해 시설결함 등 정확한 사고원인의 조사·분석 등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에서는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정해 지자체 및 시설 제작자 등 관련 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판정 결과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제작·보수사 및 관리자 권고와 인터넷을 통해 사고 방지 대책을 홍보하고 있다.

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유지를 위해 주차장 설치 전 설계서 안전도 심사를 실시하고, 설치 후 설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부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노후한 주차장, 중대한 사고,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23에 의해 정밀안전검사를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전국 14개 교육장에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해당 관리인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3년 주기로 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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