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 없어 ‘반쪽짜리 법’이라고도 불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에서의 간호사 처우 개선은 갈 길이 멀어보인다.
법 시행 이후 병원에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고충위원회가 생겼다.간호사 단체인 '행동하는 간호사회'는정작고충위원회내부에서는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관리자들은 문제를 키우지 않고자 급급해했다.'신입에게 무서워서 말을 못 걸겠다', '신규 무서워서 살겠나' 등의 조롱도 있었다.
이 단체의 최원영 간호사는 '법 시행 후 변화는 없었다'며 '근무환경은 똑같은데 법만 시행돼 처우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 방법을 모르는 간호사도 많다'며 '관리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뿐,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로 대형병원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만 부각돼 왔다. 최근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는 대형병원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자체에 처벌조항이 없어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는 제보자들이 많다'며 '해외에서는 가해자 처벌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서 반쪽짜리 법이라고도 불린다.최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가해자 처벌조항이 들어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직장갑질 119가 법 시행 100일차를 맞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39.2%, '변화 없다'는 60.8%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응답한 것이다.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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