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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손웅정 고소' 학부모 "혹독한 훈련 동의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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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혹독한 훈련 예고" 입장에 반박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등이 아동 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해당 아동의 부친이 "아카데미가 학부모에게 혹독한 훈련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혹독한 훈련·거친 언사 동의 안 받아, 코치진 가스라이팅도"
아시아경제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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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피해 아동의 부친 A씨는 MBN과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웅정 감독을 본 적이 없으며, 학생들을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한다는 합의나 동의도 받아본 적 없다"면서 "등록 당시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독님이 좀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말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앞서 손 감독은 아동학대 혐의 피소 후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린다"고 밝혔었다.

또 A씨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수석코치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A씨는 "손 코치도 아버지와 똑같이 욕을 한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른바 코치진의 '가스라이팅'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은 사건 본질 흐리는 불법 녹취록"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에게 금전 제공 제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A씨는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로, 아동학대라는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8일 손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와 A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통화에서 A씨는 합의금으로 5억원을 원한다며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 주겠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손 감독이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받겠다"며 3000만원을 넘는 합의금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이후 A씨 측은 아들이 코치에게 맞아 생긴 멍 사진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손 감독 측 "체벌 있었지만, 특정 선수에 욕설하지 않아…시대의 변화 발맞추지 못한 점 반성"
한편 손 감독과 손 등 코치 2명은 지난 3월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던 A군으로부터 고소당했다. A군 측은 같은 달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 중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코치들에게 엎드린 자세로 맞아 붓고 피멍이 들었다고 했다. 또 손 감독에게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고, 목덜미를 붙잡히고 밀쳐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 감독 측은 특정 선수를 짚어 욕설한 적은 없으며 체벌한 사실은 있으나 학부모들이 보는 곳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손 감독 측은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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