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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美 무역위 "배터리 소송 SK, 중요 문서 제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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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중요 정보를 담고 있을 만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포렌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포렌식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한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거나 남은 정보를 분석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디지털 조사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지난 4월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ITC는 분쟁 당사자가 가진 증거를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절차)를 진행 중이다.

ITC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ITC에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특정 컴퓨터 휴지통에 저장돼 있던 문서번호 'SK00066125'인 엑셀 파일 목록에 있는 980개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문서를 고의로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ITC에 포렌식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ITC는 "SK00066125라는 엑셀 파일에 열거된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며 "포렌식을 통해 소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거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ITC는 이어 "조사의 필요성과 디스커버리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업무 과중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포렌식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K이노베이션은 ITC 명령에 따라 최근 LG화학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SK 측은 "그동안 60만~70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고, 포렌식 명령은 ITC 소송에서 흔히 있는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다.

ITC의 증거 개시 절차는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내년 10월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이날 "LG화학은 2014년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도 이를 어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과거에 합의한 특허와 이번에 ITC에 소송을 낸 특허는 권리 범위 등에서 전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전수용 기자(js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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