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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男에 마약 준 의사 등 4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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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롤스로이스 돌진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40대 염모 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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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수십명에게 돈을 받고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해준 의사들과 병원 관계자, 마약 투약자 등 4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 의사들은 약물 투여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일명 롤스로이스남, 람보르기니남에게도 약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의사 A(47)씨와 B씨,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총 19억9775만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한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약물 오·남용 점검과 수사에 대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이 병원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원을 벌어들였다.

A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의사 B씨 등 병원 관계자 9명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처방했다. 이들은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또 B씨 등 9명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여해줬다. 총 8921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만4122mL를 투여하며 12억5410만원을 취득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마약류가 아닌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람들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아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최정석 기자(standard@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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