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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강남·마용성 '洞단위 핀셋 규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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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바꾸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쯤 시행된다.

분양가 상한제란 건축 원가를 토대로 정부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제도다. 2007년 민간 택지에 적용됐다가 건설 경기 침체 때문에 2015년 사문화됐으며,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다시 도입됐다.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대상은 다음 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후보지로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꼽힌다.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내년 4월 말까지 분양 공고를 내면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洞) 단위 '핀셋 규제'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같은 구(區) 내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는 주변보다 낮아지는 식이다. 또 부동산 관련 통계는 최소 시·군·구 단위로 취합되기 때문에 동 단위 규제를 하려면 보다 세부적인 통계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처음 언급되고 3개월가량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은 필요한 통계가 확보됐다"는 입장이지만 이창무 한양대 교수(전 부동산분석학회장)는 "급하게 만든 통계가 얼마나 안정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분양 예정 물량이 없는 지역의 경우 상한제가 기존 집값만 올릴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년까지 마포구·용산구의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225가구에 불과하고, 성동구는 분양이 없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이 없는데 상한제 대상이 되면 기존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만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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