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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소방관 국가직 전환 입법 눈앞에… 소방청 “내년 1월 시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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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6건 의결… 2022년까지 2만명 충원
담배 개소세 인상된 25% 인건비 사용
소방청장 대형 재난 때 시도 지휘·감독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논의된 지 5년 만에 입법화를 눈앞에 뒀다.

행안위는 이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국가직화 논의는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 등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알려지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이듬해 문재인 정부가 국가직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속도를 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인력 충원과 직결돼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7년 지방직으로 분류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한 뒤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력 2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도 지자체는 2017년 1500명을 시작으로 2018년 3404명, 2019년 3915명, 2020년 3718명, 2021년 3642명, 2022년 3745명 등을 충원했거나 충원할 예정이다.

시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인력 충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인건비를 투자하는 등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인력 부족률은 25.4%인데 서울은 9.8%, 전남은 39.9% 등으로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차질이 빚어져 왔다. 국가직화 법안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4000억원 수준)를 내년까지 45%(9000억원 수준)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25%(5000억원 수준)를 소방인력 인건비로 사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자체는 정부 발표대로 매년 인력을 충원해 왔지만 정작 인건비 지원은 받지 못해 불만이 큰 상태다.

법안에는 소방사무의 경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인사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대형 재난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방청은 법안이 늦어도 11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길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예년에 비춰 봤을 때 11월에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면 법사위가 열려 왔기 때문에 늦어도 그때는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이후 하위법령 논의만 빠르게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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