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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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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年 임금 총액 8분의 1 초과 때 허용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저금리 지원


앞으로 재직 중인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가 까다로워진다. 제도의 남용으로 저소득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한 뒤에 지급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나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 할 때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지금껏 중간정산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8분의1(12.5%)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할 때만 퇴직금을 중도에 찾아서 쓰도록 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다소 강화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도인출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저소득 노동자의) 노후소득 재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신 저소득 노동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한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저소득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의 치료비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연 2.5%)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지금까지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는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부분에서도 단시간 장애인 노동자가 차별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등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를 제외하는 취지가 분명한 곳에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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