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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오늘의 눈] 청암대 오너 일가의 전횡, 더이상 안 된다/최종필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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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최종필 사회2부 기자


사학재단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각종 편법과 재단 사유화를 통한 이권 챙기기가 고착화된 지 오래다. 툭하면 터지는 사학 문제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엄중 척결 방침도 공허하게 들린다.

전남 순천에 있는 학교법인 청암학원의 행태를 보면 아직도 이런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 대학은 설립자 아들인 강명운씨가 일본에서 파친코 사업을 하다가 2011년 총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여교수 성희롱과 배임 의혹이 불거졌고, 그는 자신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교수 등 2명을 파면·해임하는 식으로 보복했다. 교육부는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단 측에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교수들은 파면·해임 등 12번의 징계를 당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5년째 힘겨운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7년 6억 5000만원을 배임한 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다가 지난 3월 출소해 학교에 아무런 직이 없지만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 자격정지 5년과 함께 배임으로 대학에 손실을 끼친 6억 5000여만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갚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강 전 총장에 대해 임원 취소 처분과 함께 학교 및 법인 운영·경영에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강 전 총장은 출소 다음날 자신의 후임자로 영입했던 서형원 총장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 그가 성추행과 배임죄로 기소되자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끊기고 인증도 취소돼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서 총장은 1년 반 만에 학교를 자율개선대학으로 만들고 인증도 회복해 올해부터 매년 27억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학교를 정상화시킨 공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단지 서 총장이 자신의 개인 사무실을 학교 안에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사직을 강요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근거 자료 부족으로 서 총장 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는 응하지 않고 있다. 교수·이사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요지부동이다.

강 전 총장은 지난 5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아들(39)을 이사장으로 앉혔으며, 자신은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해 각종 요구와 질책을 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강 전 총장이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여기고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개하지만 교육부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 감독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청암대학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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