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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서울시, 3년 간 10만 명에 `청년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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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매경DB]


서울시가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도 개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원(청년수당 3300억원, 청년월세지원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수당'은 2020년부터 향후 3년 간 3300억원을 투입해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다. 만 19세~34세 서울인구 중 취업자, 군입대자, 기(旣)청년수당 참여자, 상위 25% 인구,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 신청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했다.

기존에는 소득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내년에는 1008억원을 투입해 올해(6500명)보다 4.6배 많은 3만명에게 지원한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 졸업 후 2년 지난 미취업청년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한다.(생애 1회 지원)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전망인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한다. 내년 50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은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은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소폭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최대 7000만원(기존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하기 위해 4억35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도 가동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의 장이다. 12월 출범 후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원) 예산으로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서울시가 함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청년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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