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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 경보 발령…"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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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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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 가입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어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의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체결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계약 건수는 약 400만건에 이른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히 판매가 증가하는 등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으로 올해 12월1일에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독립법인대리점)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할 망침이다.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TF는 금감원, 보험개발원, 협회, 업계 상품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며 "보험료 가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어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수 있고,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도 불가능하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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