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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유엔사, ‘비군사적 목적 DMZ 출입 불허’ 논란에 “93%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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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통해 “대한민국 주권 전적으로 존중”

“2018년 이후 2200여건 신청 받아 93% 승인”

“안전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만 불허”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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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23일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 권한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관련해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 출입 및 통제 유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사는 한반도에 대한 지원 및 신뢰 구축에 헌신하고 있으며, 65년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평화 안전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임무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정부와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엔사는 이어 “2018년 이후 2220여건의 비무장지대 출입 신청을 받아 93% 이상을 승인했다”며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안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출입 신청이나,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출입을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또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북 공동 철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였고, 이 사안은 2018년 12월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며 “2019년 비무장지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작업 및 타미플루 대북 수송과 관련한 두 건의 출입 신청을 24시간도 채 안 돼서 신속하게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면서 정전협정 준수와 집행에 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허가 문제는 최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정전협정상 근거가 미약하다며 제도적 보완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상 조항을 보면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적 성질에 속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며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환경조사,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GP) 방문 등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해선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유엔사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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