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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민간임대 보증가입 의무 확대…위반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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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자료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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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일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을 매입해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분양계약서로 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임대 등록 가능 시기 기준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3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 확대와 과태료 상한액 조정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HUG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이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보증가입 대상은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도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의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조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했다.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분양계약 체결 후 임대 등록 가능 시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아 건설 단계의 주택으로 임대등록이 된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로 규정하고,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관리와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에 포함된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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