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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 통매각 강행…29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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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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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조합원의 강력한 의지와 절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용기를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김석중 신반포3차 경남 통합재건축 조합장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구반포 엘루체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 △관리처분계획 변경 △일반물량 전부 매각에 대한 찬반투표 △수의계약자와의 계약서 승인 등 통매각과 관련한 필수 절차를 의결할 계획이다.

김석중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를 통해 “우리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11월 초에는 지역 지정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분상제에 걸리면 평당 3000만원도 되지 않는 억울한 가격에 일반 분양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경우 조합원의 추가부담은 약 3000여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한다”면서 “조합원은 4900만원에 분양받고 일반분양자들은 3000만원도 안 되는 분양가로 분양받아 로또 청약이 되고 조합원은 너무나 큰 손실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 매각을 의결하고 30일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와 동시에 전문 임대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생각이다. 임대사업자 컨소시엄과 8000억원 규모 일반분양물량 일괄매각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포동 일대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통매각을 성사시키려는 의도다.

임대사업자는 입주 때까지 8000억원을 조합에 분할 지급하고 8년간 임대수익을 받으며 이자비용을 대다가 그 이후 일반분양을 통해 차익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경우 3.3㎡당 6000만원 정도로, 8년 임대 후 시장에 되팔 땐 최소 3.3㎡당 1억원으로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는 3.3㎡ 당 2800만~3000만원대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김 조합장은 “총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조합 집행부로서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조합원의 재산권 수호의 책임감으로 선택한 중대한 안건들”이라면서 “조합원의 강력한 의지와 절박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용기를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원칙적으로는 통매각이 가능하나,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베일리는 다음달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강행할 경우 경찰 고발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7조 7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를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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