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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현역군인, 징계 면하려고 `신분위장` 하면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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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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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현역군인은 징계를 모면하려고 신분을 위장할 수 없게 된다.

23일 국방부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군당국은 앞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군인의 신분을 경찰로부터 자동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하 의원은 "군과 경찰 사이에 신분 조회시스템이 연계돼있지 않아 음주운전을 한 군인이 신분을 속이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거나 시효가 지나 징계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지연됐다.

현재 다른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소속 기관에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징계 회피가 불가능하다.

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국방부 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으로부터 '자동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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