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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음주단속 피해 도주중 순찰차 받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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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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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문성대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23일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면서 경찰과 3㎞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A씨는 도주 중 추격해 온 순찰차가 가로막자 순찰차와 길옆에 서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tjdeo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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