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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백수’ 신격호 수감위기 피했다…검찰, 형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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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령·수감땐 사망위험 있어”…6개월뒤 재심사

아주경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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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동방] 올해 ‘백수’(白壽·99세)를 맞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수감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신 명예회장(97)에 대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명예회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신 명예회장이 치매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다음 날인 지난 18일 신 명예회장이 머물고 있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벌였다.

이어 지난 22일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만 97세 고령인데다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2017년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정시설에선 급격한 질병 악화나 사망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이날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형집행정지 최장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재심사는 이날부터 반년이 지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명예회장 거주지는 현재 머물고 있는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집행정지가 될 수 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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