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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사태로 재판 배제된 법관들, 여전히 법원차량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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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 임성근 이태종 신광렬 부장판사, 준대형차 배정

    심상철 원로법관은 전용운전원도 배정돼 있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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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기소됐거나 징계절차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법관들에게도 여전히 법원 전용 차량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판업무를 맡고 있지도 않은 법관에게도 법원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거나 징계절차 중인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일산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측은 현재 사법연구 중인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 준대형과 중형 차량 및 전용 차량운전원을 배정하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외교부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협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양형 검토 문건에 관여했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한 바 있다.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는 카토 타쓰야 사건 관련 임종헌의 요청을 재판장에 그대로 전달 및 판결 방향을 지시했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태종 판사는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를 수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 등을 보고 받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했고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심상철 원로법관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다.

    채이배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됐거나 징계 절차 중인 판사들에게 국민 혈세로 전용 차량과 전임 운전원까지 배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 차량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거나 대외적으로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히 배정해야 한다”며 “관용차량 규칙 및 법관 보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이 규정위반은 아니나 전용차량 배정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징계절차 중인 법관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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