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에게 징계 규정 도입 청원
장애인 폭행, 언어폭행, 차별 (PG) |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비하 등 '막말'을 일삼은 국회의원에게 세비 반납 같은 징계를 도입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등 장애인 인권 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원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원에서 막말로 경고를 받은 국회의원에 세비 일부를 반납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규정을 도입할 것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시 개설, 막말 내용이 담긴 속기록 수정 제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병신같은 게'라는 말이 나왔다"며 "국회의원의 이런 막말이나 비하 용어 사용은 이번 국감에서뿐 아니다. 벙어리, 병신, 외눈박이, 정신장애 등 발언이 의정활동 기간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해 비하·차별 용어를 쓰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 만큼 차별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은 현행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국회의원이) 준수하지 않으면 국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장애인 단체가 항의하면 그때뿐이고 곧 20대 국회가 끝나고 21대 국회가 꾸려지는데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깨끗한 정치, 국민이 우러르는 정치 환경을 위해 국회의장에게 청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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