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변서에 따르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공무원 행동강령상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되고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도 해당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이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찰1과장에게 이같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주장하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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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스폰서인 윤중천씨 별장에 들러 접대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덮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자 곧바로 취재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윤 총장은 지난 17일 법사위의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 총장은 “(한겨레) 보도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한겨레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 부분을 (지면을 통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는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금태섭 의원이 “국회의원이나 법무장관, 검찰총장은 권리 행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나온 반응이었다.
이후 한겨레신문사는 사과 또는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고 윤 총장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 21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팀 외부단원들은 “검찰권 남용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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