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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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초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숙려제는 펀드가입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DLF의 주요 판매 창구인 KEB하나·우리은행은 기관 중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막바지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LF 설계부터 판매 과정,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내달 초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보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문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초고위험 투자상품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철회하는 ‘고객 철회제도’를 검토 대상에 올려놓고 있지만,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조가 강하다. 앞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펀드뿐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들도 리콜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사모펀드는 조합원이 마음이 변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합 자체가 깨져버리는 조합 주택과 비슷해 리콜제를 제도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 밖에 당국은 고령자 등 금융취약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한지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성과평가 구조의 적정성 제도도 개선할 과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를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두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두 은행의 전·현직 행장들도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다. 특히 하나은행의 DLF 내부문건 삭제는 ‘검사 방해’ 혐의가 추가돼 제재가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정직·해임권고 등 중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편 분쟁조정위원회 배상에 대해선 DLF를 판매한 금융사가 부담할 배상비율이 이론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던 70% 선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회사채 사태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과거 대형 분쟁조정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번 DLF 사태가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두 은행이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배상비율을 높이는 요인이다. 당국 관계자는 “DLF사태는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차원의 구조적 책임이 발견되는 등 과거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며 “단순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선 만큼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사의 배상비율 산정 시 이런 요인을 두루 감안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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