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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비선실세' 최순실·안종범 파기환송심 첫 재판 이번 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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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서울고법 30일 오전 11시 첫 공판…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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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핵심인 최순실이 2017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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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번 주 수요일(30일)에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오전 11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재판부가 담당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67) 사건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된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은 지난 25일 첫 공판이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1·2심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때로는 돌발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최씨는 지난 17일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진술서에서 "이번 항소심(파기환송심)에서 용기를 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려 한다"며 "법정에서는 진실이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술서에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도 했다. 최씨는 "탄핵에 가담했던 세력들이 무리수를 두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뇌물죄를 씌웠다"며 "역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에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파기환송심에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5년으로 1년이 감형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봤다.

다만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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