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檢, 최순실 모녀 ‘19억 양도세 탈루’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崔, 빌딩 매각 후 재산 은닉 포착 / 檢, 정유라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 / 정씨 “출산 직후 강압수사” 주장 / 인권침해 논란에 檢 “적법 절차” / 30일 최순실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세계일보

검찰이 수감 중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최씨 소유의 120억원대 서울 소재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면탈했다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와 딸 정씨 등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최근 고발장에서 최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126억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빌딩 매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 대금 일부를 최씨의 비서 안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5일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 정씨 가정부와 안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세계일보

검찰이 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정씨 측은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등으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갑자기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셋째를 출산했다. 난소 제거 수술은 출산과정에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직후라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옷을 입을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 측 남자 직원까지 무작정 들어오려고 했다”며 “옷을 벗고 있는데 남자분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정씨의 변호인 정준길 변호사도 “검찰이 오전에 정씨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후 병원 관계자에게 호수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정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한편, 오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연다. 징역 20년을 선고한 2심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법정에 서는 최씨는 이날 사건 관련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수원=김영석 기자, 유지혜 기자 lovekoo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