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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 1000만원…감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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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머니투데이

    이정현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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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심 재판 내내 "KBS에서만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가서 언론 담당자로서 으레 하던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김시곤 당시 KBS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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