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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 등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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