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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檢,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들 징역1~4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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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 발견하려는 사법기관 우롱하고 국민 속여"

"회계 죄 때문 아닌 회사 걱정에서 행한 일" 선처 호소

法,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선고키로

이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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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에게 징역 1~4년이 구형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바 보안부서 직원 안모씨에게도 각각 1~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있었고, 그 쟁점은 사실상 뇌물로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부분”이라며 “큰 재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지난해 (삼성 임직원들은) 이같은 조직적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동원된 인력과 기간, 증거와 자료 숫자 등을 비춰볼 때 역사상 최대 증거인멸을 한 것”이라면서 “공장 바닥을 파서 외장 하드를 숨기는 행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법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방대한 양의 증거인멸과 은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였다”며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피고인들에게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사장 등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 회계에 대해 죄가 된다고 생각해 자료를 지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년 6개월 간 압수수색이 15차례나 이뤄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자료 삭제에 이르게 됐다”며 “이 부사장 등에게는 회사란 가족 못지 않은 관계”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한 이유를 추궁하자 “남은 자료로 인해 검찰이든 언론이든 금감원이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의도를 갖고 해석하게 된다”며 “그로 인해 과도한 비난이 오고, 오해를 받는 게 괴로워 지웠다”고 맞섰다.

이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혹시나 회사가 어렵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후회가 막심하다”며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죄송한 마음이지만, 회사에 복귀해 작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를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지만, 변수가 생기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이 부사장이 지난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에서 분식회계 의혹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고서 같은 달 5일 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방침을 논의하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했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임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 담긴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서버를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사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는 물론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VIP’, ‘합병’, ‘미전실’ 등의 단어를 검색해 해당 문건이 나오면 삭제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씨는 삼성그룹의 지시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들과 함께 인천 송도의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마루 밑에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를 묻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회사 서버를 빼돌리거나 직원들의 컴퓨터 등에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로그기록까지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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