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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삼바 증거인멸’ 임직원 징역 1∼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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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금담당 부사장 4년 등 / 檢 “역사상 최대 범행… 반성 부족”

세계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진행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증거인멸 교사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사업지원TF 보안 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 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씩을 요구했다. 그 외 삼성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 징역 1∼3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 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고 배경에 있는 거대 기업의 힘을 믿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며 “거듭된 허위 진술로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각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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