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는 계엄령 문건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청와대 주도로 작성되었다는 정황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같은 사실들을 수사 중에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청취했음에도 사실관계를 왜곡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계엄령 검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10종의 계엄령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검찰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가 없이도 계엄령 문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했고, 핵심 수사대상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의 주요 인사들이 되어야 했던 것이다. 당시 수사의 주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은 어째서 이런 은폐와 왜곡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합당한 이유와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맞는다면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계엄령 문건 사태의 주범이 되는 것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은 총칼로 국민들을 제압하려 했던 내란음모 시도였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국가 반역 행위다. 검찰까지 은폐로 점철된 부실수사로 이 사태에 일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넘어 계엄령 시도에 대한 특검을 조속히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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