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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선거제 개혁

한달 미뤄진 패스트트랙 검찰 개혁안… 선거법 개혁안과 일괄 처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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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검찰 개혁안 12월 3일 부의” 여야 합의 촉구

민주당 ‘先 공수처법 처리’ 수정 불가피… ‘패트 공조’ 복원 급물살 가능성

한국당은 “반대만 하다간 그대로 통과될라” 복잡해진 셈법에 고민
한국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 9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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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올해 12월 3일로 못박았다. 정치개혁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11월 27일 이후로 ‘디데이’를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안과 정치개혁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수정하게 됐지만, ‘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한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바른미래당, 가칭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의 공조가 복원될 길이 열렸다. 한국당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문 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법안 심사 기간이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되게 된 만큼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한다.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을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본회의 부의 후 60일 내 상정하되, 상정이 불발되면 다음 본회의에 강제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월 3일에 부의될 법안은 올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공조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총 4건의 법안으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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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전망.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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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법안은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었다. 문 의장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히는 등 '29일 부의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안 부의 시점을 미룬 이유에 대해 “법사위에서 법안을 심사한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사위 이관일(9월 2일) 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29일 부의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이 꼭 불리한 국면을 맞은 것은 아니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 전략은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부의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를 일단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할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민주당과 야 4당이 다시 손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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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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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저지’를 공언한 한국당 지도부는 ‘공수처와 국회의원 의원정수 확대 반대’라는 구호를 앞세워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과 야 4당이 공수처와 의원 정수 확대를 맞교환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의원 정수 확대 = 정치 개악’이라고 보는 민심을 포섭하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법안 ‘저지’와 ‘수정 시도’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법안 부결에 ‘올인’했다 가결되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무작정 법안 반대로 일관하다가는 여론을 잃고 법안도 그대로 통과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며 “선거법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석패율제 등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과 야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사 진행 방해), 의원직 총사퇴, 소송 등을 총동원해 법안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간 무제한의 법안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다. 의원들이 스스로 중단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표결로 종결을 결정하지 않는 한 회기 내내 토론을 계속 할 수 있다. 한 여권 인사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여야가 상호 토론을 해야 하는데다 토론 종결 정족수인 5분의 3을 채울 방법도 당장 마땅치 않다”며 “국회가 한달 넘게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파행 책임을 떠안게 될 가능성 등 여러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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