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연합뉴스 |
재판부, “이 전 회장 청탁이 부정채용 시발점된 경우 적지 않아”
별도 심리 중인 김 의원 뇌물수수 사건 재판도 영향 전망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진행 중인 김 의원의 재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채용담당 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다른 지원자와 달리 특별 관리했고, 합격으로 지시하기도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모두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수 차례 증언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김 의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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