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부정 채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 행위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공개채용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준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것이 사회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인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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