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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판결1년]日 강제징용 피해자들, 유엔에 진정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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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1년 지났지만…日 기업은 '나몰라라'

    강제징용 피해자들, 유엔인권이사회 진정 결정

    日 건설사 2곳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오늘 오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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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기민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판결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할 일본 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피해자 변호인단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낸 이춘식 할아버지와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인정된 양금덕 할머니는 조만간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기로 결정했다. 김기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국제 연대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당시 인권침해 상황과 손해 배상받지 못한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려 공조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이어 "유엔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할 경우 우리 편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입 형태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유엔인권절차가 피해자 인권 상황을 알리고 옹호하는 활동을 함께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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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강제징용의 뼈아픈 증거는 남아있다. 강제징용 노동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삼릉마을'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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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피해자들은 최근 일본의 유명 건설사 2곳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강제동원과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할 일본 기업은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민변 등은 강제동원 당시 피해자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 등 증거물을 모두 모아둔 상태다. 최용근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올해 초 강제동원피해자 소송 설명회 후 수백통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접수된 피해자들의 소송"이라고 말했다.


    추가 제소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최 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데 피고가 자력(손해배상 지급능력)이 있는데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면서도 “피해자들로서는 소송제기 이외에 달리 본인의 피해 호소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채무자의 태도 문제이기도 하고, 채무자 태도에 영향력 미치는 채무자 국가의 정부 문제이기도 하다”며 “또 그 정부와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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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공원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동상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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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 "과거 일본 최고재판소도 니시마츠 판결을 통해 양국 간 청구권 협정 등 외교적 협약을 통해 개인의 청구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고, 과거 일본 관료들도 국회에서 유사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그렇다면 일본 최고재판소와 과거 일본 정부들도 모두 국제법 위반이냐"고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한편 민변과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가 직접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도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ㆍ공동행동은 "다시 한 번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이 당한 인권피해와 지금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반복하고 있는 가해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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