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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전세계에서 올리면서 세금은 특정 국가에만 내는 정보기술(IT)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논의에 일반 제조업까지 휘말리는 모양새다.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거 보유한 미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넓히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 등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 브리핑을 갖고 내년쯤 디지털세 논의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짜는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한 국가들이 초과이익 배분 등 주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디지털 기업 본사가 있는 국가가 아닌,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구글세'라고도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은 2015년 11월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세원 잠식을 차단하기 위한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지난 4년간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는 △사용자 참여로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 소재지국에서 과세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 △사용자와 기업의 디지털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 글로벌 총이익 배분 등 주요 원칙에 합의했다.
결국 그동안 공장·법인이 있는 소재지와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던 방식을 넘어서서, 글로벌 기업이 얻은 총 이익에 대한 세금 중 일부를 이들 기업의 수익 발생에 기여한 각 나라에 나눠주자는 발상이다.
넷플릭스의 예를 들면 전세계 시장에서 얻는 이익 중 일정 비율을 넘는 이익률을'초과이익'으로 설정한다. 이 비율은 10% 정도로 논의 중이다. 영업이익률이 15%라면, 5%만큼의 이익은 초과이익이 되는 셈이다. 이 5%에 대한 세금을 넷플릭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넷플릭스 코리아가 있는 한국, 넷플릭스 코리아로부터 스트리밍 받아 소비자들이 돈을 내는 대만 등에 매출 비율별로 나눠서 걷자는 것이다.
각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도 논의중이다. 넷플릭스가 한국이 아닌 조세회피처에 거점을 둬 실제 발생한 매출에 비해 다른 나라보다 훨신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세금은 국제 공조를 통해 더 걷는 방식이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디지털세 대상이 되는 글로벌 IT기업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기업 외에도 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영업해 일정 비율 이상 이익을 얻으면 디지털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1차산업, 광업, 금융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B2C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 모바일사업부문, LG전자 가전사업부문 등이 미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는다.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1994년 나타난 우루과이라운드가 국제통상질서의 새 판을 짰다면 이번 디지털세 논의는 국제조세의 우루과이라운드인 셈"이라며 "기재부, 국세청 등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고 했다.
디지털세는 올해 11~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 29~30일 130여개국이 총회를 열어 논의한다. 김정홍 과장은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가 걸려있어 합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G20과 OECD를 중심으로 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실무작업을 추진 중이라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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